안녕하세요, 이종목신경과 원장 이종목입니다.
저희 본원에서는 환자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일람표
| 신청인 | 구비서류 (필수) |
|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인(방문자) 신분증 2. 환자(검사자)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제3자 (대리인) | 1. 신청인(방문자) 신분증 2. 환자(검사자)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상황별 상세 안내 (꼭 확인해주세요)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방문 시: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군 복무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군복무확인서(또는 입영사실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친족관계 확인서류 등 별도의 추가 증빙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접수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자필 서명 필수: 동의서와 위임장 내 서명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인은 불가)
환자분의 안전한 의료 정보 관리를 위한 절차이오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접수처( 053-257-9988 )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