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목신경과 원장 이종목입니다.

저희 본원에서는 환자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일람표

신청인구비서류 (필수)
환자 본인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1. 신청인(방문자) 신분증
2. 환자(검사자)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제3자 (대리인)1. 신청인(방문자) 신분증
2. 환자(검사자)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위임장]

상황별 상세 안내 (꼭 확인해주세요)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방문 시: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군 복무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군복무확인서(또는 입영사실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친족관계 확인서류 등 별도의 추가 증빙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접수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자필 서명 필수: 동의서와 위임장 내 서명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인은 불가)

환자분의 안전한 의료 정보 관리를 위한 절차이오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접수처( 053-257-9988 )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